유별 | 성질 | 품명 | 지정수량 |
제2류 | 가연성 고체 | 1. 황화린 | 100kg |
2. 적린 | 100kg | ||
3. 유황* | 100kg | ||
4. 철분* | 500kg | ||
5. 금속분* | 500kg | ||
6. 마그네슘* | 500kg |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0kg 또는 500kg | ||
9. 인화성고체* | 1,000kg |
1)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3)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53\mu m$의 체를 통과하는 게 50wt% 미만이면 위험물로 치지않는다는 뜻이다.
4)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금속, 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금속은 제3류 위험물에 속한다.
5) 마그네슘 및 제2류 제8호의 물품 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 가, 나에 해당하는 마그네슘 및 제2류 제8호의 물품 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은 위험물로 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6) 황화린·적린·유황 및 철분은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7)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1. 일반적 성질
- 대부분 비중이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환원성 물질이다.
-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다.
- 대부분 산화되기 쉬움(환원성 물질이기 때문.), 연소하기 쉬움
2. 위험성
- 강산화성 물질(산화제)과 혼합 시 충격 및 마찰 등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있다.
- 연소 속도가 빠르다.
- 비교적 저온에서 착화한다.
3. 저장 및 취급 방법
- 저장용기는 밀봉하고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 산화성 물질인 제1류 및 제6류 위험물과의 혼합을 피한다.
4. 소화방법
- 적린, 유황: 다량의 물에 의한 냉각소화
- 적린, 유황을 제외한 나머지: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진주암, 탄화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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