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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2021년 2회 소방설비기사(기계) 기출문제 해설 - 51번,52번,53번,54번,55번

by 아이꾸준기술사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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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1) 제연설비

2) 비상경보설비

3) 옥내소화전설비

4)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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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6. 1. 27., 2018. 3. 27., 2020. 6. 9.>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구조설비

 

 

5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다. 과징금의 기준은?

 

1) 1,000만원 이하

2) 2,000만원 이하

3) 3,000만원 이하

4)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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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과징금처분) 

시·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전문개정 2011.8.4]

 

 

5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별 성질로서 틀린 것은?

 

1) 제1류 : 산화성 고체

2) 제2류 : 가연성 고체

3) 제4류 : 인화성 액체

4) 제6류 : 인화성 고체

 

 

 

5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 대상기준에 맞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분무 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   )$m^2$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외)

 

1) 2000

2) 3000

3) 4000

4)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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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3)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제외한다.

 

 

5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공장의 충전을 하는 작업장 등과 같이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3) 연결송수관설비

4) 연결살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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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구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 기계조립공장, 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 설비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 축산, 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 등에 부속된 사무실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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