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소방기본법의 정의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아닌 자는?
1) 감리자
2) 관리자
3) 점유자
4) 소유자
답: 1
소방기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0·2·4, 2011.5.30, 2014ㆍ1ㆍ28, 2014ㆍ12ㆍ30>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의무소방원)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용소방대원)
6. "소방대장"(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42.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 소방본부장
2) 시·도지사
3) 의용소방대원
4) 소방대상물의 관리자
답: 1
소방기본법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4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공지의 너비 기준은?
1) 0.5m 이상
2) 1m 이상
3) 2m 이상
4) 3m 이상
답: 4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5m 이상 |
4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기준으로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화학소방자동차 | 자체소방대원의 수 |
( a ) | ( b ) |
1) a: 1대, b: 5인
2) a: 2대, b: 10인
3) a: 3대, b: 15인
4) a: 4대, b: 20인
답: 4
45.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이 아닌 것은?
(단,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
1)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는다.
2) 쌓는 높이는 2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답: 2
제7조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0. 20., 2008. 1. 22.>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ㆍ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ㆍ목탄류를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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