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면 최초 사업자 등록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해야 한다. 두 과세자 간에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과세자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 유형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1. 최초 등록은 자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선택해서 등록 할 수 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후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제사로 전활될 수도 있고, 간이과세자로 전환 될 수 있다.
2. 전환조건: 연매출 4,800만원 이상 혹은 미만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출이 오르게되어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 되었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한다. 단, 반기매출이 4,800만원 이상 된다면 다음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기존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는데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그 다음해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매출금액이지만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 할 수 있다.
단,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포기한 날이 포함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3년간 매출이 감소해도(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는 없다.
3. 부가가치세 부담의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에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부담 비율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0%가 부가가치세이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0%에 해당 되는 금액에 다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각 업종별 부가가치세 비율과 함께 정리해보자.
업종 | 부가율 |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비율 |
전기업, 가스업, 수도업, 증기업 | 5% | 10% × 5% = 0.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자료수집 및 판매업 | 10% | 10% × 10% = 1% |
제조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농업/임업/어업 | 20% | 10% × 20% = 2% |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 | 30% | 10% × 30% = 3% |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비율이 0.5~3% 정도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비율이 10%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적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 환급이 0이다. 간이과세자이면 어떠한 경우라도 세금 환급이 불가하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매입 부가가치세가 더 크면, 연말정산때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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