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포스팅입니다.
1)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 (2022년 6월 30일까지)
첫번째로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2) 전기 및 수소차 취득세 감면 연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두번째로 전기 및 수소차 취득세 감면 연장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고 동사무소에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등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를 구매한다면 이때 납부하는 취득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2021년에 이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취득세 면제한도는 140만원입니다. 취득세가 140만원이상 부과되면 초과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제네시스 GV60 | 기아 EV6 | 제네시스 G80 일렉트릭파이드 |
기아 니로 EV | 현대 아이오닉5 | 현대 넥쏘 |
2022년 1월 현재 시판중인 전기 및 수소차를 가져와보았습니다.
3)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입니다.
국내에 출시된 대부분 하이브리드 차량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목록은 위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취득세와는 별도로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이 세금도 2021년 말까지만 면제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요. 2022년 말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면제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초과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4)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2022년 12월 31일까지)
네번째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세 취득세 감면 연장입니다.
2번 전기 및 수소차 취득세 감면 연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감면한도는 40만원입니다.
5) 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2021년까지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고 사라질 예정이었는데,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취득세 면제한도가 상승하였습니다.
기존에는 50만원까지만 취득세가 면제되었는데, 7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차를 운행하면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 중 하나인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줍니다. 이 혜택 또한 2021년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202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환금에 대한 부분은 위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부터 바뀐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 항목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를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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