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가요? 저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집 마련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청약
2) 매매
청약의 경우에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구요, 매매는 기존의 주택을 사는 겁니다.
https://ikkujun.com/704 - [부동산 용어] 청약, 분양, 임대, 매매 무슨 뜻?
이번 포스팅에서는 흔히 줍줍이라고 알려져 있는 무순위 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아파트 시공사에서 특정 기간에 청약을 받습니다. 청약자들 중에 부적격자들이 있습니다. 부적격자들은 유주택자, 가점사항 불일치 등으로 청약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겠죠? 이 빈자리를 잔여세대라고 합니다.
이 부적격자들 만큼 생긴 잔여세대를 청약받는 것이 무순위 청약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없습니다!
무순위 청약 조건
1. 해당지역 거주자 (만약, 서울에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고 하면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이어야 함)
2. 성인 (만 19세 이상)
3.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청약가능, 세대원은 불가)
2021년 5월 28일 법 개정 이전에는 성인이기만 하면 유주택자,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무순위 청약을 했었어야 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부동산 하락장이 온다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 시장을 잘 보고 있는 게 좋습니다.
또한, 조건이 변경된 것 이외에도 재당첨 제한 규정도 생겼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무순위 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규제가 없었으나, 5월 28일 이후에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 일정 확인하는 법
청약홈 홈페이지나 청약홈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면 쉽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에 있는 청약캘린더를 클릭합니다.
위 그림처럼 회색으로 된 블록이 무순위 청약입니다.
클릭해보면 잔여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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