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축물방화구조규칙1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건피방) 개정 : 소방관진입창, 내화채움성능구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건피방) 개정 : 소방관진입창, 내화채움성능구조1.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개정언제 바뀌나 했는데, 드디어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내용이 개정되었다. 난간의 높이와 소방관 진입창 하단부 설치높이에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방관진입창의 높이 기준은 원래 1.2m였으나 1m로 줄었다. 그대신 진입창 아랫부분 높이를 80cm 에서 경우에 따라 120cm까지 높일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이중유리의 두께 기준이 감소하였다. 원래는 24mm이하라는 기준이 있었으나 이중유리면 소방관 진입창으로서 설치가 가능하다. 아무래도 24mm는 소방관들이 진입하기에는 너무 두꺼웠던 것이 아닌가 싶다. 2. 내화채움성능구조 대상 구체화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2024. 8.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