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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1. 다중이용업소의 출입구 비상구 개념 단일 출구 피난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비상구를 설치함 2. 공통기준구분내용설치위치1.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 설치2. 비상구와 주출입구 간 수평거리: 해당 층 대각선 길이의 1/2 이상규격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구조1.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2.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지 않을 것개방방향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자동문 설치화재감지기와 연동 개방정전시 자동 및 수동 개방방화구획이 아닌 곳재질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방화문 설치2. 불연재료로 가능한 경우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비상구 등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 2024. 10. 6.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1. 정의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해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 등을 예측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 2. 대상 1) 2000㎡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 50개소 이상 밀집 2)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 10개이상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 3. 화재위험평가결과 조치 1) 화재안전등급이 D,E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업주, 관계인에게 제한 및 폐쇄 등의 조치 2) 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 3) A등급 이상인 업소의 경우 안전시설 등 일부 면제 4. 화재위험평가 대행구분내용대행기술인력 기준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소방청 등록 - 소방기술사 자격 .. 2024. 7. 29.
[소방기술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성 평가 [소방기술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성 평가 1. 정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대책마련 2. 대상 1) 2000㎡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 50개 이상 밀집 2) 5층 이상인 건물로서 다중이용업소 10개 이상 3) 하나의 건축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3. 조치 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 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D,E 등급인 경우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등 명령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명령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보상 3) 소방청장,.. 2024. 4. 6.
[소방기술사] 비상탈출구와 비상구 비교 [소방기술사] 비상탈출구와 비상구 비교 구분 비상탈출구 비상구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특법) 대상 거실의 바닥면적 50㎡ 이상 다중이용업소 설치위치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 1)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 2) 주 출입구의 수평거리가 가로 세로 대각선의 1/2 이상 구조 1) 피난층, 지상층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 2)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 0.75m 1)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2)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는 구조 아닐 것 3)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 ..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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