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
1. 다중이용업소의 출입구 비상구 개념
단일 출구 피난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비상구를 설치함
2. 공통기준
구분 | 내용 |
설치위치 | 1.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 설치 2. 비상구와 주출입구 간 수평거리: 해당 층 대각선 길이의 1/2 이상 |
규격 |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 |
구조 | 1.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 2.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지 않을 것 |
개방방향 |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자동문 설치 | 화재감지기와 연동 개방 정전시 자동 및 수동 개방 방화구획이 아닌 곳 |
재질 |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방화문 설치 2. 불연재료로 가능한 경우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비상구 등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등 화재의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문인 경우 |
3. 복층구조 영업장 기준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하는 비상구 설치
2) 개방방향: 실내에서 외부로 열림 (피난방향)
3) 비상구 단일 설치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훼손시
- 옹벽 도는 외벽이 유리로 된 경우
4. 2층 이상 4층 이하 영업장의 발코니, 부속실 연결 비상구
1) 피난시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 설치
2) 적합한 피난기구 설치
3) 부속실 설치시, 입구 및 외부 문의 경우 비상구 규격 적용
4) 추락 등 방지대책
- 문 개방시 경보음 발생
- 추락위험 표지 부착
- 실내 쪽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안전로프를 견고하게 바닥에서부터 120cm 이상 높이로 가로 설치
5. 비상구 설치불가
1) 주요 구조부를 관통해야하는 경우
2) 인전건축물과의 이격거리 100cm 이하
3) 당해 및 다른 영업장의 공조 냉난방 설비 등의 철거 이전 등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장애를 초래시
4) 인접건물이나 타인 소유 대지경계선 침범 등 재산권 분쟁 등의 우려
5) 도시미관지구에 위치하여 비상구 설치시 미관 훼손 우려시
6)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33㎡이하
다중이용업소는 쉽게 말해서 상가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술마시러 친구랑 놀러 가는 곳이 바로 다중이용업소다. 근데 이런 다중이용업소는 사람이 많이 몰린다. 즉, 화재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그래서 구조대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이외에 출입구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곳에서 추락사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사실 이 문은 평소에는 열리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그런 조치가 부족했던 것이다. 이러한 비상구는 아직도 많은 건축물에 있으며 사실상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맞다. 아니면 자동개폐장치를 장착해야하는데 어떤 건물주가 그걸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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