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무순위1 줍줍, 무순위 청약 조건 (2021년 5월 28일 법 개정 이후)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가요? 저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집 마련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청약 2) 매매 청약의 경우에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구요, 매매는 기존의 주택을 사는 겁니다. https://ikkujun.com/704 - [부동산 용어] 청약, 분양, 임대, 매매 무슨 뜻? 이번 포스팅에서는 흔히 줍줍이라고 알려져 있는 무순위 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아파트 시공사에서 특정 기간에 청약을 받습니다. 청약자들 중에 부적격자들이 있습니다. 부적격자들은 유주택자, 가점사항 불일치 등으로 청약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겠죠? 이 빈자리를 잔여세대라고 합니다... 2022. 3.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