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1 [소방기술사]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 - 설치기준 [소방기술사]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 - 설치기준1. 드렌처설비 수립기준 1)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와 소화설비가 동시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기준 2) 현행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규정 3) 드렌처설비만 단독으로 설치되는 경우와 소화설비와 겸용되는 경우 모두에 적용 4) 가압송수장치, 수원, 배관 등을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각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함 2. 드렌처설비 설치기준구분내용대상1)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2)1층 3m 이내, 2층 이상 5m 이내3) 소규모건축물이고 1면의 개구부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간이.. 2024. 4.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