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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 - 설치기준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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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 - 설치기준

1. 드렌처설비 수립기준

 1)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와 소화설비가 동시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기준

 2) 현행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규정

 3) 드렌처설비만 단독으로 설치되는 경우와 소화설비와 겸용되는 경우 모두에 적용

 4) 가압송수장치, 수원, 배관 등을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각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함

 

2. 드렌처설비 설치기준

구분 내용
대상 1)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
2)1층 3m 이내, 2층 이상 5m 이내
3) 소규모건축물이고 1면의 개구부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 가능
수원 드렌처설비의 전용수조
단, 소화설비와 겸용시 각 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합한 양 이상
드렌처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개수 × 1.6㎥ 이상
 - 30층 이상: 개수 × 3.2㎥ 이상
 - 50층 이상: 개수 × 4.8㎥ 이상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개구부 1면에 2개 이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2개 헤드 10분 이상 방수량
가압송수장치 전용으로 설치
소화펌프와 겸용시 각 설비에 필요한 최대량 이상
(단, 개구부에 방화유리 설치시)
전동기, 내연기관, 고가수조
방수압: 0.1Mpa, 방수량 80lpm이 가장 많은 드렌처 헤드 작동
(단, 소규모인 경우 0.1MPa, 50lpm 가능)
제어밸브 방수구역마다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의 0.8 ~ 1.5m 위치
(드렌처설비 제어밸브실)
구경 하나의 방수구역 헤드개수 30개 이하시 규약배관 방식 적용
하나의 방수구역 헤드개수 30개 초과시 방수압 0.1MPa, 방수량 80lpm 되도록 수리계산
소규모인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시 수별 급수관 구경에 따라 설치
제어반 감시제어반, 동력제어반 전용으로 설치
드렌처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가능
(개방여부 확인 기능)
헤드 제어밸브가 설치된 층의 외벽 상부
2.5m마다 1개 설치 (수막형성)
소규모 건축물: 간이스프링클러 개구부 50cm 이내
송수구 소방차에서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 설치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화설비 송수구 겸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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