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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명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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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명

1. 주방자동소화장치 개념

 1) 주거용 상업용 주방에 설치하여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 소화약제 방출 장치

 2) 주방화재는 대부분 가스화재 혹은 유류가 원인. 소화보다 차단이 중요

 3)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되더라도 예외 없이 설치 해야함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종류

가압식 축압식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별도의 전용용기에 충전한 방식 저장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질소 등의 축압가스 함께 봉입

 

3.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구성요소

구분 내용
저장용기 강화액 소화약제
수신부 감지부로부터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스차단장치 또는 작동신호의 제어신호 발신
감지부 화재시 발생하는 열 또는 불꽃 감지
탐지부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
비중이 1보다 큰 경우: 바닥면에서 30cm 이내 (LPG 등)
비중이 1보다 작은 경우: 천장면에서 30cm 이내 (LNG 등)
작동장치 수신부 또는 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시켜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
차단장치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 또는 전기 차단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방출구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 따라 설치

 

4. 작동 메커니즘

가스누설 화재발생
누설발생

탐지부(천장 or 바닥)

수신부
↓        - 신호
차단장치

차단
화재신호

감지부 (열, 불꽃)

수신부

방출구

소화

 

5. 소화성능 시험기준

 1) 소화시험모형을 설치하여 철제냄비(직경 300mm, 높이 50mm)에 대두유 800mL(발화점 360 ~ 370℃)를 넣고 가열하여 발화시키는 경우 두 모형 모두 소화될 것

 (소화약제 방사 종류 후 2분 이내 재연하지 않을 것)

 2) 철제냄비 대두유에 점화도니 후 2분 이내 약제 방출

 3) 주 방출구의 최소공칭방호면적: 0.4㎡ 이상

 4) 2개 이상의 방출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방출구에 대한 공칭방호면적을 적용하여 소화시험 실시

 5) 나머지 방출구에서 방출되는 소화약제는 소화시험 영향 없을 것

 6) 방출구의 유효설치 높이가 범위로 설계된 경우 최소 및 최대 높이에서 각각 소화시험 실시

 7) 감지부는 설치 위치 및 높이의 범위 내에서 화원과 가장 먼 지점에 설치 후 시험

 

6. 추가 고려사항

 1) 소화실패시 화재전파 방지 위한 소규모 구획 (fail safe)

 2) 환기 통한 가스 체류, 축적 차단

 3) 플리넘 소화시험, 스플래시 소화시험 등 상업용 주방소화장치 시험 기준 준수하여 소화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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