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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간이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사항 포함)
1. 간이스프링클러 개념
1) 스프링클러의 설치는 비합리적인 경우,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용하는 설비
2) 법 개정으로 연립주택(4층 이하, 660㎡ 이상)과 다세대주택에 설치해야 함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구분 | 내용 |
수원 | 상수도 직결형: 수돗물 소화설비의 전용수조 점검이 편리하고,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방지조치 겸용시 흡수구 ~ 급수구 사이의 수량을 유효수량으로 함 |
가압송수장치 | 방수압: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 동시 개방시 0.1MPa 방수량:50lpm이상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설치시 80lpm) 전용으로 설치, 토출측 압력계, 흡입측 - 연성계, 진공계 성능시험 기준에 적합, 순환배관 설치 수조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 물올림장치 설치 고가수조, 가압수조, 압력수조 사용시 0.1MPa, 50lpm 10분이상 유지되도록 |
방호구역 | 바닥면적 1000㎡ 이내, 두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 유수검지장치: 실내 설치 0.8 ~ 1.5m 위치 0.5 × 1.0m 출입문 (유수검지장치실)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 지나도록 |
제어반 | 상수도직결형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및 유수검지장치 작동상태 확인 - 예비전원 확보 적합여부 시험 |
배관 | 사용압력 1.2MPa 미만 - 배관용 탄소강관 - 구리 및 구리 합금관 - 덕타일 주철관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사용압력 1.2MPa 이상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주배관: 100mm 이상, 방수구 연결 배관 65mm 이상 토너먼트 방식 제외, 한족 가지배관 헤드개수 8개 이하 시험장치 설치 |
헤드 | 폐쇄형 간이헤드, 실내에 적합한 공칭작동온도 수평거리 2.3m 이하 |
음향장치 | 간이헤드 개방시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 발신 하나의 음향장치 수평거리 25m 이하 경종 또는 사이렌 주위 소음,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 수신기 내부 또는 그 직근 설치 11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에 따라 경보층 달라짐 80% 전압에서 음향 발하고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
송수구 | 송구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 없도록 연결배관에 개폐밸브 없도록 65mm 쌍구형, 단구형, 안지름 40mm 이상 0.5 ~ 1m 높이에 설치,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설치 |
비상전원 | 간이스프링클러를 유효하게 10분 이상 작동 |
기타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시 저수량: 각 소화설비 저수량 합한 양 이상 토출량: 각 소화설비 토출량 합한 양 이상 |
3. 개정사항(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 상수도 직결방식
계량기 - 역류방지 - 개폐표시형 밸브 - 간이헤드 순서
2) 방수량, 방사압: 50lpm, 0.1MPa
3) 배관: 기준압력(1.2MPa)에 따라 설치
4) 세대 내 배관은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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