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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1. 설치장소
1)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 (30m 미만의 것 제외)
3) 승강기 승강로,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트 피트 등 유사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 20m인 장소
5) 취침, 숙박,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거실
-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합숙소, 의료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조산원, 고시원
2. 설치기준
1) 부착높이: 아래의 부착높이에 따라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
구분 | 1,2종 | 3종 |
4m 미만 | 150㎡ | 50㎡ |
4 ~ 20m | 75㎡ | -- |
2) 설치거리
구분 | 1,2종 | 3종 |
복도, 통로 | 보행거리 30m | 보행거리 20m |
계단, 경사로 | 수직거리 15m | 수직거리 10m |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좁은 실내에 있어 출입구의 가까운 부근에 설치
4) 천장 또는 반자가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 부근에 설치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이격설치 ( Air pocket으로 인한 실보 방지)
6) 폭이 1.2m 미만의 좁은 복도의 경우 복도의 폭 중심천장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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