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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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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1. 설치장소

 1)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 (30m 미만의 것 제외)

 3) 승강기 승강로,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트 피트 등 유사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 20m인 장소

 5) 취침, 숙박,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거실

   -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합숙소, 의료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조산원, 고시원

 

2. 설치기준

 1) 부착높이: 아래의 부착높이에 따라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

구분 1,2종 3종
4m 미만 150㎡ 50㎡
4 ~ 20m 75㎡ --

 2) 설치거리

구분 1,2종 3종
복도, 통로 보행거리 30m 보행거리 20m
계단, 경사로 수직거리 15m 수직거리 10m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좁은 실내에 있어 출입구의 가까운 부근에 설치

 4) 천장 또는 반자가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 부근에 설치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이격설치 ( Air pocket으로 인한 실보 방지)

 6) 폭이 1.2m 미만의 좁은 복도의 경우 복도의 폭 중심천장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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