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기반응성 물질1 자기반응성 물질 (제5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자기반응성 물질 (제5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최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제5류 위험물에 대한 지정수량이 변경되었다.기존현행정확한 물질 구분에 따른 10kg, 100kg, 200kg(질산에스테르류, 유기과산화물, 히드라인유도체 등)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1종, 2종으로 분류1종 - 10kg2종 - 100kg 이전에는 특정 물질에 대한 지정수량을 지정했었으나 자기반응성 물질 지정수량의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고 합니다.예를 들어 질산에스테르류의 경우 이전에는 지정수량 10kg 이었으나 질산에스테르류에는 정말 다양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을 모두 지정수량 10kg으로 정한다면, 해당 위험물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큰 부.. 2025. 3.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