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반응성 물질 (제5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최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제5류 위험물에 대한 지정수량이 변경되었다.
기존 | 현행 |
정확한 물질 구분에 따른 10kg, 100kg, 200kg (질산에스테르류, 유기과산화물, 히드라인유도체 등) |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1종, 2종으로 분류 1종 - 10kg 2종 - 100kg |
이전에는 특정 물질에 대한 지정수량을 지정했었으나 자기반응성 물질 지정수량의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질산에스테르류의 경우 이전에는 지정수량 10kg 이었으나 질산에스테르류에는 정말 다양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을 모두 지정수량 10kg으로 정한다면, 해당 위험물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즉, 원래는 과했던 기준이었던 거죠.
안전과 경제성은 어느정도 타협을 하고 가야합니다. 너무 안전만 추구할 수 없고, 너무 경제성만 추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폭발성 시험, 가열분해성 시험을 통해 각 물질별로 구체적인 위험성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반응성 물질은 이제 폭발성 시험, 가열분해성 시험을 통해 물질의 위험성을 구분하게 됩니다.
1. 폭발성 시험
1) 시험방법(열분석 시험)
- 표준물질의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
표준물질 | 기준물질 | 시험방법 |
2,4 - 다이나이트로톨루엔![]() |
산화알루미늄 | 1. 각각 1mg씩 파열압력 5Mpa 이상인 스테인리스강재의 내압성 셀에 밀봉한 것을 열량측정장치 또는 열분석장치에 충전 2. 10℃/60sec의 비율로 상승하는 가열시험 5회 이상 반복 3.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 각각의 평균치 확인 |
과산화벤조일 | 산화알루미늄 | 각각 2mg으로 동일하게 시행 |
- 시험물품의 발열개시온도 및 발열량
시험물질(위험성을 알아보려는 물질) 및 기준물질인 산화알루미늄을 각각 2mg으로 하여 동일하게 시험 시행
2) 판정기준
- 좌표도상 직선도시
1. 보정온도의 상용대수를 횡축(가로), 발열량의 상용대수를 종축(세로)으로 하는 좌표도 작성 *보정온도 = 발열개시온도 - 25 2. 두 좌표점간 직선연결 - 2,4 - 다이나이트로톨루엔 발열량에 0.7을 곱한 상용대수와 보정온도의 상용대수 좌표점 - 과산화벤조일 발열량에 0.8을 곱한 상용대수와 보정온도의 상용대수 좌표점 |
- 위험성 판정 (위험성의 유무만을 따짐
1. 시험물품 발열량의 상용대수와 보정온도의 상용대수 좌표점 표시 2. 좌표점이 연결한 직선상 또는 위에 있으면 위험성 있는 것으로 판정 |
2. 가열분해성 시험
1) 시험방법(압력용기 시험)
- 시험장치
1. 내부: 시료용기를 넣을 수 있는 대용량 200㎤, 스테인리스 강재 2. 시료용기 : 내경 30mm, 높이 50mm, 두께 0.4mm, 바닥이 평면이고 상부가 개방된 알루미늄제의 원통형 3. 오리피스판: 구멍 직경 1mm 또는 9mm, 두께 2mm, 스테인리스 강재 4. 파열판: 알루미늄 기타 금속제로서 파열압력 0.6MPa 5. 가열기: 출력 700W 이상의 전기로 |
- 시료용기 가열
1. 압력용기 바닥에 실리콘유 5g을 넣은 시료용기를 놓음 2. 파열판 상부에 물을 바르고 압력용기를 가열기에 넣고 시료용기 가열 3. 실리콘유 온도가 100 ~ 200℃ 사이에서 40℃/60sec 비율로 상승하도록 가열기의 전압 및 전류 설정 4. 30분 이상 가열 |
- 파열판 관찰
위 시험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1/2 이상의 확률로 파열판이 파열되는지 확인 |
2) 판정기준
- 구멍 직경 1mm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지 않는 물질: 등급 III
- 구멍 직경 1mm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는 물질 : 등급 II
- 구멍 직경 9mm 오리피스판을 이용하여 파열판이 파열되는 물질: 등급 I
판정기준의 경우 쉽게 말해 구멍이 큰데도 파열판이 파열되는 건 그만큼 분해되는 가연성가스가 많다는 뜻이며, 등급III는 구멍이 작음에도 파열판이 파열되지 않는 건 그만큼 분해되는 가연성가스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나타낸다.
3. 판정
구분 | 등급 I | 등급 II | 등급 III |
위험성 있음 | 제1종 | 제2종 | 제2종 |
위험성 없음 | 제1종 | 제2종 | 미위험물 |
결론적으로 위험성 유무와 가연분해성 시험에서 등급을 따져서 제1종, 제2종 여부를 따진다.
소방기술사 시험에서는 위 시험 절차에 대해서 물어볼 확률이 높다. 최근 시험에 제5류 위험물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잘 준비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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