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25.02.14,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예외규정 추가 등)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2)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롯데타워나 63빌딩과 같이 아주 높은 건물을 말한다.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고속터미널역과 같이 건축물과 지하상가, 지하역사등이 연결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1 11층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이면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조건2 지하연계된 건축물 안에 아래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종합병원, 요양병원
위 2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어떠한 구조(방화셔터 설치, 선큰, 외기에 개방된 구조)나 재질(내화구조, 불연재료)에 상관없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되었다. 이번에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예외조항이 신설되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기준 신설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
3) 초고층 건축물 등의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근거 마련
4)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규정 마련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할 거는 1번과 2번이다. 3,4번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소방기술사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
3.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기준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떨어져 있고, 입구 사시에 측면 또는 상부가 개방된 18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경우
구분 | 세부구조 |
거리 | 건축물과 지하역사(지하도상가) 입구까지 10m 이상 이격 |
바닥면적 | 180㎡이상 확보 (계단면적 제외) |
개방공간 | 측면 또는 상부의 개구부가 바닥면적의 1/2 이상 개방 |
계단폭 | 계단 또는 경사로 유효 폭의 합이 1.8m 이상 |
예외조항을 두는 이유는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을 위와 같이 설계한다면 화재가 발생해도 건축물 혹은 지하역사로 확산될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 연기는 외부로 자연스럽게 배출되고 동시에 재실자도 외부로 피난할 수 있어 피난가능시간이 확연하게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화재시 건축물 내부에 있으면 패닉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된다.
소방기술사 시험에 충분히 출제될 만한 내용이니 꼭 암기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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