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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액체 판단기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액체에서 제1석유류, 제2석유류에는 수용성 액체와 비수용성 액체인 경우 지정수량이 다르다.
1) 제1석유류 지정수량
- 수용성 : 400L
- 비수용성 : 200L
2) 제2석유류 지정수량
- 수용성 : 2000L
- 비수용성 : 1000L
아무래도 물과 혼합이 되는 수용성 액체가 지정수량이 많다. 희석효과로 인한 소화도 가능하기 때문이고 boil over, slop over로 인한 피해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용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
* 수용성액체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
1) 온도 20℃, 1기압의 실내에서 50mL 메스실린더에 증류수 25ml를 넣은 후 시험물품 25mL를 넣음
2) 메스실린더의 혼합물을 1문에 90회 비율로 혼합
3) 혼합한 상태로 5분 유지
4) 층분리가 되는 경우 > 비수용성 액체, 층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 > 수용성
(증류수와 시험물품이 균일하게 혼합되어 혼탁하게 분포하는 경우에도 수용성으로 판단)
*추가정보
유분리장치 설치대상 위험물
물에 대한 용해도가 1g/100g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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