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화재예방안전진단 차이
소방기술사 공부를 하다보면 비슷한 용어의 차이에 대해 궁금증이 들게 된다.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니 잘 정리해두자.
오늘은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1. 화재안전조사
관계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3) 화재안전조사 실시 경우
-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화재예방안전진단
1) 정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2) 대상
-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항시설
- 역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항만시설
-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 연면적 5000㎡이상 발전소
-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3) 진단 범위
-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아래는 AI에게 물어본 내용이다.
1. 화재안전조사 목적: 화재가 발생한 후, 그 원인과 경과를 정확히 규명하고, 피해 상황을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즉, 사후 조치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 화재 원인 분석: 화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전기적 요인, 화학적 요인, 인위적 요인 등) 분석합니다. 피해 범위 및 상황 파악: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재산 피해, 환경 피해 등을 파악하여 피해 복구 및 보상 방안을 마련합니다. 소방 활동 분석: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서 소방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소방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향후 소방 대응 전략을 개선합니다. 법적 책임 규명: 화재 원인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주의로 인한 화재라면 관련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화재의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시설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주체: 소방청, 소방서 등 소방 관련 기관들이 주관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보통 지방자치단체나 소방서에서 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시기: 화재 발생 후 즉시 이루어집니다. 사고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화재 예방 대책이나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2. 화재예방안전진단 목적: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주요 내용: 소방설비 점검: 건물이나 시설 내 소화기, 스프링클러 시스템, 화재경보기 등의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전기 설비 점검: 전선, 전기기기, 배선 등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과부하나 노후된 전기설비 등이 화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 위험 요소 평가: 건물의 구조, 용도, 사용 환경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사전 파악합니다. 비상 대피 계획 점검: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사람들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 대피 경로, 대피 공간 등을 점검합니다. 소방 훈련 및 교육: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이나 거주자에게 정기적인 소방 훈련과 교육을 실시합니다. 법규 준수 확인: 소방 관련 법규나 규정에 맞게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에 대한 소방 설비 설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체: 소방안전관리 전문가, 소방안전 점검 기관, 소방서 등이 주관합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도 화재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기: 정기적 또는 수시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소방안전 점검은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진행해야 하며,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점검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결론적으로는 화재안전조사는 위험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은 대상만 봐도 알 수 있듯 화재시 피해규모가 큰 대상물에 대해 미리 '진단'을 하는 것이다.
딱봐서는 그게 그거 같다. 이런거 구별하는 게 어려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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