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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by 아이꾸준기술사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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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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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

 1) 건축물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 해체 또는 멸실 대지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포함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없던 땅에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함)

 

2.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충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아파트 리모델링 대표적)

 

    (아파트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수직, 수평으로 증축하는 것)

 

3.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 포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4. 재축

 1)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 시 그 대지에 다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 다음 요건 충족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

   - 동수, 층수, 높이는 종전 규모 이하이고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 초과시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 적합할 것

 

5.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일반 건축물은 불가능함)

 

6. 대수선

 1) 정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 

 2) 범위

  - 내력벽, 외벽 마감재료, 기둥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

  - 기둥, 보 , 지붕틀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 바닥, 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경계벽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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