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개선 종합대책 중 시험에 나올만한 것
소방기술사 시험에는 이슈사항도 종종 출제가 된다. 물론 출제자들이 그것을 이슈라고 여겨야지 나오는 거지 무조건 기사화 되었다고 해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도 어느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 준비는 해둬야 한다.
이번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개선 종합대책이 2월에 나왔다. 이 내용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나 그렇다고 전부를 외우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것만 준비할 수도 없기에 나올만할 걸 예측해서 준비하는 게 좋다.
1. 지하주차장 소화설비 설치대상 확대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이상, 차량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만을 대상으로 소화설비를 설치하였으나 모든 지하주차장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2.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준비작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었으나 빠른 감지, 작동을 위해 습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습식은 동파문제가 있으므로 논인터락 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3. 전기차 충전구역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신속한 감지 및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신속한 헤드 개방 위해 조기반응형 헤드 설치, 충분한 방수량 확보 위해 주차면 당 2개 이상의 헤드 설치를 해야 한다.
4. 지하주차장 경보설비 설치 대상 확대
기존에는 연면적 600㎡이상만 대상이었으나 모든 지하주차장에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천장 포켓마다 감지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신속한 감지 위함)
5. 송수구 연결배관 2차측 연결 의무화
기존에는 연결송수관을 1차측에 연결하여 밸브 폐쇄시 작동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 방지를 위해 반드시 2차측에 연결하여 밸브가 폐쇄되어도 소화수가 방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밸브 폐쇄 우려가 없는 습식과 논인터락 방식은 1차측 연결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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