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소방시설법 제11조 2024.12.01 시행)
이제 자동차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차량에 소화기가 없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자동차를 구매할때 자동차 제조사에서 미리 설치를 해주기에 신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에 소화기가 없거나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초과되었다면 이김에 새 소화기를 구매하는 것도 좋겠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자동차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제 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법 제 11조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도는 비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승용자동차: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2) 승합자동차
- 경형승합자동차: 능력단위 1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 승차정원 15인 이하: 능력단위 2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설치)
-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승차정원 23인 초과 및 너비 2.3m 초과시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mm, 세로 200m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 승차정원 36인 이상: 능력단위 3이상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이상 (2층 대형승합자동차: 위층에 능력단위 3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추가 설치)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중형이하: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 이상
- 대형이상: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 이상
4)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또는 고압가스 운송 특수자동차 : 소화기 2개이상
(무상의 강화액 8l이상, 이산화탄소 3.2kg 이상, 소화분말 3.3kg 이상)
3. 시험기준
1) 종류: 강화액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분말소화기
2) 진동시험
- 가변진동시험, 내구진동시험에서 제품의 변형 이탈 파손이 없어야 함
- 가변진동시험: 2Hz 간격으로 진동주파수를 올려가며 각 주파수별 5분씩 시험
- 내구진동시험: 가변진동시험 후 60Hz의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 동안 진동시험 시행
3) 고온노출시험
- 시험방법: 소화기를 80±2℃ 에서 7일간 보존
- 성능기준: 부품의 이탈, 파손, 변형 등 제품에 손상이 없을 것, 20±2℃에서 1시간 기밀시험 시 압력 누설이 없을 것
이상으로 최근에 개정된 차량용 소화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소방기술사 시험에 충분히 이슈성 문제로 나올 수 있으므로 잘 준비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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