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적용기준1 [소방기술사]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대상, 적용기준 [소방기술사]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대상, 적용기준 1. 구조안전 확인대상(건축법 시행령 32조) - 층수 2층 이상 건축물 (기둥과 보가 목재인 경우 3층 이상) - 연면적 200㎡ 이상 - 높이 13m이상 - 처마높이 9m이상 -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이상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 특수구조: 한쪽만 고정된 보, 차량 등이 외벽의 중심선에서 3m이상 동출, 특수 설계 시공공법 - 단독주택, 공동주택 2. 적용기준 (건축법 48조) -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 안전한 구조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 확인.. 2024. 3.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