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정수량2 주유소에서 지정수량의 절반이상 주유하면 문제가 있나? 주유소에서 지정수량의 절반이상 주유하면 문제가 있나? 지난번에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가 특이한 문구를 보았다. 휘발유 100L, 경유 600L 이상 주유시 주유가 불가하고 직원호출이 되어야 주유가 가능하다고 한다.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가득채워도 많아야 60~70L 정도이고 화물차도 앵꼬가 아닌이상 600L를 주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소방을 공부하고 있는 나는 지정수량과 관련이 있는 건지 찾아보았다. 1. 휘발유, 경유의 지정수량휘발유, 경유는 제4류 위험물이다. 그 중에서도 휘발유는 제1석유류, 경유는 제2석유류이다. 제1석유류제2석유류수용성 : 400L비수용성 : 200L수용성: 2000L비수용성 : 1000L 위 사진에 나온 휘발유와 경유의 용량은 비수용성 지정수량의 절반이상의 양이다. .. 2025. 2. 25. (2024년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 지정수량 변경, 명칭 변경 (2024년 개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 지정수량 변경, 명칭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위험물은 소방기술사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소방기술사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꼭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1. 제 1류 위험물 변경사항 1) 브롬산염류 > 브로민산염류 2) 요오드산염류 > 아이오딘산염류 3) 과망간산염류 > 과망가니즈산염류 4) 중크롬산염류 > 다이크로뮴산염류 일본식 영어를 미국식 영어 단어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침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분해물질인 아밀라아제가 아니라 아밀레이스로 배운다고 합니다. (저도 아밀라아제로 배웠습니다.) 일본식 잔재를 없애는 건 아주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바뀌는 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지만, 미래를 위.. 2024. 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