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차량용 소화기1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소방시설법 제11조 2024.12.01 시행)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소방시설법 제11조 2024.12.01 시행)이제 자동차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차량에 소화기가 없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자동차를 구매할때 자동차 제조사에서 미리 설치를 해주기에 신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에 소화기가 없거나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초과되었다면 이김에 새 소화기를 구매하는 것도 좋겠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자동차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2... 2025. 2.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