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착공신고 제외 대상, 착공신고 시 제출 서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착공신고 제외 대상, 착공신고 시 제출 서류1. 착공신고 대상 1) 신설공사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랄림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 증설공사 - 옥내, 옥외 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방호·방수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개설, 이전, 정비 공사 - 수신반, 소화펌흐, 동력제어반, ..
2025.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