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화재알림설비1 [소방기술사] 화재알림설비 [소방기술사] 화재알림설비1. 설치대상 - 전통시장 1)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한 곳 2) 용역 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1/2 미만 (장소: 근린생활시설, 문화 집 집회시설, 일반업무시설) 3)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 4)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 판매, 영업,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이상 5) 면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시 2. 화재알림설비 구성구분내용화재알림형 수신기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정보값 또는 화재신호 등을 직접 수신중계기를 통해 수신하여 화재.. 2024. 7.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