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법인택시 차이 - 요금, 차종 등
자차가 없는 사람들에게 택시만큼 빠른 이동수단이 없다. 버스, 기차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나 혼자 이용할 수 있으며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택시도 크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로 나뉜다. 법인은 말 그대로 회사가 운영하는 택시이다. 택시기사가 월급을 받으며 운수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택시로, 개인의 역량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이 된다. 열심히 뛰는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1) 요금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의 요금 차이는 없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소득이 좀 더 높은 이유는 번 만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법인 택시는 사납금이라 하는 하루에 벌어야하는 일당이 있다. 사납금 정도만 하루에 운행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구분 | 개인택시 | 법인택시 |
장점 | - 열심히 운행하는 만큼 소득이 늘어난다 | - 정해진 월급을 받을 수 있다 - 사고 발생시 기사의 책임이 없다 |
단점 | - 아프거나 쉬는 날에는 그만큼 돈을 벌 수없다 | - 아무리 운행을 열심히 해도 월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
2) 차종의 차이
- 개인택시
르노코리아 QM6 |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 현대 아이오닉5 | 기아 EV6 |
개인택시는 차종이 다양하다. 사실 개인택시는 차종의 제한이 없다.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자동차로 개인택시 번호판을 달아 사용하면 된다. 최근에는 세금혜택과 더불어 전기차 택시가 정말 많이 늘어났다.
- 법인택시
현대 쏘나타 | 기아 K5 |
법인택시로 가장 많이 보이는 자동차가 현대 쏘나타, 기아 K5이다.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택시 전용 모델로 생산을 했기 때문이다. 즉, 택시 개인사업자, 법인을 위해 택시 전용으로 만든 자동차이다. 물론 세금 혜택도 있지만, 기본 옵션 및 편의사양 자체가 일반 쏘나타, K5에 비해 낮다.
법인택시도 차종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택시 전용으로 생산되는 차량의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중형 세단인 쏘나타와 K5가 가장 많은 것이다.
3) 기타 차이점
- 개인택시는 친환경차량(전기, 하이브리드)으로 운행시 부제(10부제, 5부제 등)에 해당하지 않아 매일 운행이 가능하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 법인택시는 차량 좌우 뒤 편 중 한 곳에 회사명이 표기가 되어 있다.
- 법인택시 기사는 사고를 내도 기사에게 책임이 없다 (그래서 대체로 법인택시 기사분들의 운행이 거친편이다)
- 개인택시 면허를 구매하려면 1억대의 금액이 필요하다. 일종의 권리금이라 생각해야 한다. 아무나 택시운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한장치라 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좀 과한편이라 생각한다.
이상으로 개인택시, 법인택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해야 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힘든 일이다. 기사분들의 노고를 통해 오늘도 목적지에 안전하게 갈 수 있음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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