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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가스기술사

하천매설배관 심도 기준은 어느부분까지인가?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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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매설배관 심도 기준은 어느부분까지인가?

1. 하천매설배관이란?


상수관, 하수관, 가스배관 등은 필요에 따라 하천을 횡단해야 한다. 이때, 하천을 횡단하며 매설된 배관을 하천매설배관이라 한다. 
하천을 횡단하려면 일반적으로 매설하는 경우보다 깊게 매설해야 한다. 하천바닥이 세굴되어 배관이 노출될 수 있고, 만약 노출시 부력에 의해 배관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하천을 횡단하는 배관은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깊게 매설한다. 일반 도로, 시가지 등의 경우에는 경우마다 다르지만 보통 1.2 ~ 1.5m 정도에 매설한다. 
 

2. 하천의 구분


하천
국가하천지방하천

하천법 제2조 (정의)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가. 제방ㆍ호안(護岸)ㆍ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ㆍ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지하하천ㆍ방수로ㆍ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ㆍ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ㆍ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선착장ㆍ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ㆍ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ㆍ회복하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ㆍ보수 및 복원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유지ㆍ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ㆍ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하천구역 기준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 이외의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하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를 말한다) 와의 거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거리이상.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폄가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m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하천구역: 4m이상. 다만, 하천구역의 폭이 배관 바깥지름의 30배보다 좁은 경우나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하인 하상폭(정비가 완료된 하천의 경우에는 양쪽 저수호안의 상부 사이의 폭을,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천구역의 폭을 말한다) 20m 이하인 하천에 매설하는 경우로서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다음의 계산식에서 산축한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2.5m이상으로 한다
(계산식 생략)
 2) 소하천 및 수로(용수로 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5m
 3) 그 밖의 좁은 수로 1.2m 이상
 4) 1)~3)까지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바닥이 암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하천바닥면의 암반 상부와의 거리: 1.2m이상

하천소하천 및 수로그밖의 좁은 수로 및 암반
4m2.5m1.2m

즉,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말하는 하천구역에 매설되는 배관은 제방 이외의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즉, 제방바로 앞까지만 하천 심도를 적용하면 된다. 
제방이 시작되는 지점부터는 하천심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천배관 심도가 낮게 나오는 경우, 제방, 법면 여부를 확인하자. 법면, 제방 지점에서는 하천심도가 아닌 일반 매설심도를 확보하면 된다.
 
 

FS 451 기준

4. 마무리하며


법에는 정말 많은 부분이 나와있다. 하지만 이걸 다 암기하고 있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어느 법이 어떤 내용인지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법 간에 겹치는 부분을 한꺼번에 보다보면 이어지는 게 보인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함께 공부하면 생각보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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