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와 시가지외 기준 (도시가스사업법)
1. 도시가스사업법 중 내용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면 가스배관의 심도는 시가지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문제는 시가지가 과연 어떤 곳이냐에 대한 기준이 도시가스사업법에 나와있지 않다.
네이버 사전으로 찾아보았지만, 추상적으로 시가지에 대한 정의만 나와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2. 시가지란?
구글링을 하다보니 나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질문을 올린 글이 있었다.
답변에 의하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있다.
제4조(시가지 구정 지역의 범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3항제1호에서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차 산업 및 3차 산업활동 종사가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중심부 시가지와 이와 연결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2.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
이제 어느정도 감이 잡힌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또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한 답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나와있다.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립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결론: 시가지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제외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3. 시가지 확인하는 방법
1) 카카오맵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마름모 모양 표시를 누른다. 그리고 지적편집도를 클릭한다.
2) 그러면 위 사진과 같이 지도가 색깔로 구분되는 걸 알 수 있다.
주거지역 = 노란색
상업지역 = 분홍색
공업지역 = 푸른색
즉, 시가지는 지적편집도로 보았을때 노란색, 분홍색, 푸른색 부분의 땅이라고 보면된다.
그리고 시가지 외는 노란색, 분홍색, 푸른색 부분이 아닌 부분의 땅이라고 보면된다.
간단하게 시가지의 정의, 지도에서 시가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렇게 법은 서로서로 얽혀있다. 이런 모든 법을 파악하고 있는 건 불가하다. 근데 이렇게 궁금증이 생겼을때 찾아보는 게 또 큰 공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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