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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가스기술사

[가스배관] 하천도강배관 방호구조물 기준 (FS 451, 도시가스사업법)

by 아이꾸준기술사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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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하천도강배관 방호구조물 기준 (FS 451,  도시가스사업법)

도로 밑에 묻혀있는 배관과 다르게 하천밑을 횡단하거나 병행하는 배관은 보다 강화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물에 의해 토사가 유실되면 배관이 노출되어 부력을 받아 배관이 강한 응력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

또한, 자갈, 돌에 의한 배관에 충격이 가해져 손상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을 도강하는 가스배관에는 방호구조물을 설치한다.

 

FS 451 2.5.8.2.5 배관 하천 구역 설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하천을 횡단하거나 병행하는 가스배관은 보호관 혹은 방호구조물 설치를 해야한다.

 

 

 

방호구조물은 보통 콘크리트 인케이스먼트 (concrete encasement)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배관을 따라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다. (아래 사진 참고)

이때 주의할 점은 콘크리트와 배관이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FS 451에는 고무판 등을 이용해 배관의 피복과 콘크리트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이유는 배관의 부식문제 때문이다. 콘크리트가 직접 접촉되어 있으면 방식전위가 달라지게 되어 배관의 부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방호구조물의 비중은 물보다 커야 한다. 그래야 배관이 노출되더라도 물에 의한 부력을 방지할 수 있다. (물보다 비중이 커야 물로 가라앉음, FS 451 2-4-3-1 참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천도강배고나 방호구조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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