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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유도등
1. 색상 및 표지
구분 | 내용 |
색상 | 녹색 |
표시 | ISO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 비상문, 비상탈출구, EXIT 등 화살표 병행 표시 피난방향 표시할 경우 화살표 병기 |
2. 피난구유도등
구분 | 내용 |
개념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유도 |
설치장소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설치위치 |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으로 출입구 인접 |
색상 | 녹색바탕, 백색문자 |
휘도 | 너무 낮으면 식별성 감소 너무 높으면 눈부심 발생 최대휘도 기준 설정(상용전원 직선거리 30m, 비상전원 직선거리 20m) |
3. 통로유도등
구분 | 내용 |
개념 | 복도통로: 피난통로인 복도에 설치 거실통로: 계속적 사용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 통로 계단통로: 피난통로인 계단, 경사로에 설치 |
설치기준 | 1. 복도통로유도등 - 복도에 설치 - 맞은편 복도에 입체형 혹은 바닥형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 바닥에서 1m이하 - 바닥설치용은 하중에 버티는 강도 2. 거실통로유도등 - 거실의 통로 설치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 바닥에서 높이 1.5m이상 설치 3. 계단통로유도등 - 각 층의 경사로 참, 계단참마다 설치 - 바닥에서 높이 1m 이하 - 통행에 지장없도록 설치 -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설치 금지 |
4. 객석유도등
구분 | 내용 |
개념 | 객석의 통로 바닥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
대상 | 유흥주점영업시설 (카바레, 나이트 클럽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설치기준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 설치개수: 객석통로 직선길이/4 -1[개]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경우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 설치 |
유도등은 크게 3종류로 나뉜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이다.
피난구유도등은 말 그대로 거실, 복도 등 피난로에 설치한다. 사무실 출구방향, 계단실 입구 등에 설치된 걸 볼 수 있다.
통로 유도등은 긴 복도 등에 설치하는 유도등이다. 피난로가 복도를 관통해야하는 경우 피난로의 방향을 알려준다. 계단실에 층을 나타내는 유도등이 계단통로 유도등에 해당한다.
객석유도등은 공연장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다. 공연장의 목적상 공연의 이목, 집중을 위해 거실 한가운데에 유도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바닥에 설치하는 게 객석유도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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