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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 유도등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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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유도등

1. 색상 및 표지

구분내용
색상녹색
표시ISO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
비상문, 비상탈출구, EXIT 등 화살표 병행 표시
피난방향 표시할 경우 화살표 병기

 

2. 피난구유도등

구분내용
개념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유도
설치장소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설치위치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으로 출입구 인접
색상녹색바탕, 백색문자
휘도너무 낮으면 식별성 감소
너무 높으면 눈부심 발생
최대휘도 기준 설정(상용전원 직선거리 30m, 비상전원 직선거리 20m)

 

3. 통로유도등

구분내용
개념복도통로: 피난통로인 복도에 설치
거실통로: 계속적 사용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 통로
계단통로: 피난통로인 계단, 경사로에 설치
설치기준1. 복도통로유도등
 - 복도에 설치
 - 맞은편 복도에 입체형 혹은 바닥형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 바닥에서 1m이하
 - 바닥설치용은 하중에 버티는 강도 
2. 거실통로유도등
 - 거실의 통로 설치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 바닥에서 높이 1.5m이상 설치
3. 계단통로유도등
 - 각 층의 경사로 참, 계단참마다 설치
 - 바닥에서 높이 1m 이하
 - 통행에 지장없도록 설치
 -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설치 금지

 

4. 객석유도등

구분내용
개념객석의 통로 바닥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대상유흥주점영업시설 (카바레, 나이트 클럽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설치기준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
설치개수: 객석통로 직선길이/4 -1[개]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경우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 설치

 


유도등은 크게 3종류로 나뉜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이다.
피난구유도등은 말 그대로 거실, 복도 등 피난로에 설치한다. 사무실 출구방향, 계단실 입구 등에 설치된 걸 볼 수 있다. 
 


통로 유도등은 긴 복도 등에 설치하는 유도등이다. 피난로가 복도를 관통해야하는 경우 피난로의 방향을 알려준다. 계단실에 층을 나타내는 유도등이 계단통로 유도등에 해당한다.
 


객석유도등은 공연장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다. 공연장의 목적상 공연의 이목, 집중을 위해 거실 한가운데에 유도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바닥에 설치하는 게 객석유도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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