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이란?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폭등과 임대차3법,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가 매우 귀해졌습니다. 전세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세로 점점 전향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로 3억을 내고 살고 계시던 분이, 금리 인상으로 월세로 전환하게 된다면 월세보증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 월세로는 얼마를 내야할까요?
이때 바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말 그대로 전세에서 월세로 혹은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위 굵은 글씨로 쓴 예시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이었는데, 월세로 바꾸면서 월세보증금을 1억으로 한다면 월세는 얼마를 내야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빼줍니다. 위 예시에서는 3억 - 1억 = 2억 이 되겠지요. 즉 전세금 2억 분량에 대한 월세를 내면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30404_N0010 - 전월세 전환율 지역별 표 (KOSIS)
전월세 전환율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국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5%이므로 4.5%로 계산해보곘습니다.
위에서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의 차이인 2억을 구했습니다. 2억에 전월세 전환율을 곱해줍니다.
2억 × 4.5% = 900만원입니다. 이게 1년동안 내야할 총 월세입니다. 전세금 2억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900만원을 12로 나눠줍니다. 월마다 내는 금액, 월세를 구하기 위해 12개월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3억 전세에서 보증금 1억 월세로 바꾸려면 매월 75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즉, 3억 전세 = 1억 보증금 월세 75만원 이라는 뜻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4.5%)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왜 필요하신지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건, 우리가 전세가 유리할지 월세가 유리할지를 따지는 겁니다. 결국 내 지갑에서 돈이 적게 나가는 게 좋은 거겠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4%, 전월세전환율이 4.5%일때 월세보증금을 얼마로 하는 게 월세가 더 유리할까요?
3억 전세라고 했을 때, 매달 납부하는 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자금 3억을 대출할때 4%의 대출금리이면 매월 100만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거치식으로 가정)
월세보증금을 $x$ 라 두면, 월마다 나가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 $x$ × $4/100$ × $1/12$
월세: $x$ × $4.5/100$ × $1/12$
이 두 금액의 합이 100만원보다 작으면 월세가 유리한 게 되므로
100만원 > $x$ × $4/100$ × $1/12$ +$x$ × $4.5/100$ × $1/12$ 이렇게 두고 부등식을 풀면
x < 1.4억
즉, 월세보증금을 1.4억 이하로 설정하면 월세가 더 유리한 게 됩니다. 물론 이는 전월세 전환율은 4.5%로 두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전월세 전환율이 다르므로 지역마다 결과는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는 공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계약만기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보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세금으로 투자를 하거나 예금을 넣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즉 기회비용입니다.
하지만 월세는 전세금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나가지만, 월세는 보증금을 제외하면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전세가 유리할지 월세가 유리할지 따져보아야 내 지갑에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따져보셔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임대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 종류 - 전세와 월세 (한국에만 유일한 임대 방식) (0) | 2022.03.07 |
---|---|
마이너스통장 개설 필요서류 - 근로자 기준 (0) | 2022.03.05 |
[공모주 청약] 주간사, 주관사 차이점 (0) | 2022.02.28 |
[공모주 청약] 공모주 배정방법 확인하기 - DART(전자공시시스템, 다트) (0) | 2022.02.27 |
[공모주 청약] 공모주 배정 방법 2가지 - 균등배정, 비례배정 (0) | 2022.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