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2가지 -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여러분은 월세로 사시나요, 전세로 사시나요.
월세는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매달 돈이 나가기에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세는 목돈이 들어가지만, 계약기간동안은 추가적으로 돈이 지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전세의 장점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매물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의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전입신고 + 확정일자
2. 전세권설정
1.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전입신고: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거주할 집의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혹은 법원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날짜
확정일자는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행정망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임대차계약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혹여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건 몇 백원 정도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방문해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다 찍어줍니다.
대신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동사무소 갈때는 무조건 신분증 챙겨가세요.
2. 전세권 설정
정확히 말하면 전세권 등기설정입니다.
전세권 등기설정은 법원 등기소에 가서 전세를 얻은 집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자신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내가 전세입자로 살고 있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세입자라는 걸 표시하는 것입니다.
3. 확정일자 및 전세권 설정 주의할 점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비용
확정일자: 몇 백원
전세권 설정: 보증금 액수에 따라 수십만원
2) 임대인의 동의
확정일자: 임대인 동의 필요없음
전세권 설정: 임대인 동의 필요
다만, 전세권 설정의 경우 비싼만큼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확정일자만 갖춘경우에는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경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2가지 -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권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지식들이 결국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금융지식을 잘 공부해 두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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