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부동산]다세대 다가구 차이 (공동주택 vs 단독주택)

by 아이꾸준기술사 2022. 8. 24.
728x90
반응형
728x170

[부동산]다세대 다가구 차이 (공동주택 vs 단독주택)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세대 다가구를 헷갈려 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세대 다가구 차이를 알아보고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 多세대 많은 세대가 살고 있다고 하여 다세대주택입니다.

세대는 일반적으로 혈연, 혼인, 입양 등 한 집안을 이룬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우리가 청약할 때 많이 나오는 말이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이는 전입신고의 기준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기준이 '세대'입니다.

 

즉,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다고 하여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전입신고와 더불어 각 집마다 매매가 가능합니다. 각 집마다 개별적으로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多가구

많은 가구가 살고 있다고 하여 다가구주택입니다.

가구는 일반적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뜻합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

 

가구가 좀 더 큰 의미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듯 세대는 혼인, 혈연 등의 관계로 이어지며 같이 거주하는 걸 뜻하는데, 가구는 이런 관계없이 같이 거주하거나 혼자 거주하는 걸 뜻합니다.

즉, 가구주가 아닌 세대주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혈연, 혼인 등의 관계가 아니면 같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가구 주택은 매매가 어렵습니다. 친구끼리 마음이 맞아서 같이 사는 데 한 친구가 매도하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가 자기는 계속 살거라고 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해질 겁니다.

 

보통 가족들은 서로간의 합의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은 집마다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다르게 각 호수마다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주인이 한명이고, 한층을 여러 방으로 쪼개서 임차인들에게 방을 빌려주게 됩니다.

단,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정리


결론적으로 다가구주택은 3층이하 건물로 주인이 1명만 가능하며

다세대 주택은 4층이하 건물로 각 집마다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 모두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