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 - 전세집이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최근 심심치않게 깡통전세라는 단어가 뉴스기사에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1인가구용 주택의 경우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보다 낮아져 깡통전세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건데요.
깡통전세가 위험한 이유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 세입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요.
하지만 근저당권, 저당권 등에 대한 대항력(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등기)이 없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돌려받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 얼마 이하의 보증금까지는 대항력이 없더라도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액임차보증금이라 합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단어 그대로 월세, 전세 보증금이 적은 것을 말합니다.
소액이라는 기준은 지역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구분 | 기준 금액 |
서울특별시 | 1억 5천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 3천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7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6천만원 이하 |
위 표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전세금 1억 2천만원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용신시에 전세금 1억원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단, 소액임차보증금이라 해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물론 경매과정을 거쳐 온전히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경매과정없이 '우선' 일정 부분 보증금을 변제(돌려받게)됩니다. 이를 우선변제금액이라 합니다.
그 금액은 아래의 표에 나와있습니다.
구분 | 우선변제금액 |
서울특별시 | 5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3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천만원 |
즉,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소액임차인(예시: 보증금 1억 2천만원)이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5천만원까지는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경매과정에서 대항력 등을 따져 돌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액임차보증금,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주거에 관련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나의 돈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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