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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보상 차이 - 권리침해냐 적법절차냐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오늘은 보상, 배상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법률 용어로는 어느 정도 뜻 차이가 있습니다.
배상
賠償 - 물어줄 배, 갚을 상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나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망가뜨리거나 하는 등의 일로 타인에게 금전적 혹은 물질적 손해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이를 배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가 나에 의해 일어났을 때 피해를 본 타인에게 손해보상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이라고 하지 손해보상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처럼말이죠.
보상
報償 - 갚을 보, 갚을 상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일
3기 신도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해당 땅의 주인들에게 땅을 사서 보상해주는 것을 토지보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적법한 행위에 의해 땅이라는 자산을 주인에게 화폐로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대신 토지보상이라고 하지 토지배상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단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장에서 너무 보상, 배상을 구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보상, 배상이 각각 어떤 뜻 정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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