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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열심히 일했으니 근로장려금 받자!

by 아이꾸준기술사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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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에 받은 근로장려금

위 사진은 올해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내역입니다. 무려 32만원! 저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나라에서 일 열심히 하느라 고생했다고 돈을 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및 소득 요건


 

우선 가구별로 나눠보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000만원 미만 3~150만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000만원 미만 3~260만원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4,000만원 미만 3~300만원

 

단독 가구의 경우는 쉽게 말해서 자취를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알바하면서 근로 장려금 받기도 했습니다.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많을 수록 지급액은 적어지는 방식입니다. 계산방식도 소개되어 있으나 계산방식까지 이번 포스팅에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할거 같아서 따로 다워보겠습니다.

 

 

 

2)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미만. (여기서 재산은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뜻합니다)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의 자산 총합이 2억원이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3) 신청제외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마지막 항목의 전문직의 경우 소득이 많아서 제외한 듯 합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어 나도 해당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는데,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 맞춰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측에 반기 근로장려금은 현재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기 근로장려금과 조금 차이가 있으므로 나중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월이 넘었으므로 기한 후 신청에 해당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원래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된 후 지급받습니다. 뭐든지 미리미리 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도안내', '계산해보기'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출방법 및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도 일종의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내년에도 근로장려금 받으러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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