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소방기술사]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1. 설치장소 1)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 (30m 미만의 것 제외) 3) 승강기 승강로,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트 피트 등 유사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 20m인 장소 5) 취침, 숙박,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거실 -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합숙소, 의료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조산원, 고시원 2. 설치기준 1) 부착높이: 아래의 부착높이에 따라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 구분 1,2종 3종 4m 미만 150㎡ 50㎡ 4 ~ 20m 75㎡ -- 2) 설치거리 구분 1,2종 3종 복도, 통로 보행거리 30m 보행거리 20m 계단, 경사로 수직거리 1..
2024.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