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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자영업자라면 최초 사업자 등록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해야 한다. 두 과세자 간에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과세자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 유형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1. 최초 등록은 자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선택해서 등록 할 수 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후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제사로 전활될 수도 있고, 간이과세자로 전환 될 수 있다. 2. 전환조건: 연매출 4,800만원 이상 혹은 미만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출이 오르게되어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 되었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한다. 단, 반기매출이 4,800만원 이상 된다면 다음해에 자.. 2021. 6. 1.
위험물산업기사 2002년 1회 1,2,3,4,5번 풀이 1. 다음 중 성분원소는 같으나 모양이나 성질이 맞지 않는 것은? 1) 산소와 오존 2) 적린과 황린 3) 흑연과 다이아몬드 4) 물과 과산화수소 - 애매한 문제다. 산소와 오존도 성분원소는 같지만 모양이나 성질이 다르다. 흑연과 다이아몬드도 탄소라는 원소만 같을 뿐, 성질과 모양은 전혀 다르다. 문제 오류가 아닐까 싶다. 2. $SiO_2$의 특성 중 틀리는 것은? 1) 무색투명한 육방정계에 속한다. 2) 안정한 화합물로서 산에는 잘 녹는다. 3) 수정, 석영, 마노, 규사 등의 주성분이다. 4) 고체의 수산화칼륨과 함께 가열하여 물유리의 원료인 규산나트륨을 만든다. - $SiO_2$: 이산화규소 HF(불산)에만 잘 녹는다. 산이라고 다 녹는게 아니다. 유리가 불산에만 녹는다는 걸 기억하면 쉽다. 3... 2021. 6. 1.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제6류 산화성 액체 1. 과염소산 300kg 2. 과산화수소 300kg 3. 질산 300kg 4. 그 밖에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kg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kg - '산화성 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제21호) -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일반적 성질 - 비중이 1보다 크다. - 무기화합물이다. - 상온에서 액체이며, 물에 잘 녹는다. -.. 2021. 5. 31.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kg 2. 질산에스테르류 10kg 3. 니트로화합물 200kg 4. 니트로소화합물 200kg 5. 아조화합물 200kg 6. 디아조화합물 200kg 7. 히드라진 유도체 200kg 8. 히드록실아민 100kg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0kg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kg, 100kg 또는 200kg -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제5류 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 2021. 5. 30.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제4류 인화성 액체 1. 특수인화물 50L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L 수용성액체: 400L 3. 알코올류 400L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L 수용성액체: 2,000L 5. 제3석유류 4,000L 6. 제4석유류 6,000L 7. 동식물유류 10,000L -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 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 액체.. 2021. 5. 29.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1. 칼륨 10kg 2. 나트륨 10kg 3. 알킬알루미늄 10kg 4. 알킬리튬 10kg 5. 황린 20kg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kg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kg 8. 금속의 수소화물 300kg 9. 금속의 인화물 300kg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황린린 위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일반적 성질 - 자연발화성 물질: 공기 또는 물과 접촉하여 연.. 2021. 5. 28.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제2류 가연성 고체 1. 황화린 100kg 2. 적린 100kg 3. 유황* 100kg 4. 철분* 500kg 5. 금속분* 500kg 6. 마그네슘* 500kg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kg 또는 500kg 9. 인화성고체* 1,000kg 1)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3)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 2021. 5. 27.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유 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kg 2. 염소산염류 50kg 3. 과염소산염류 50kg 4. 무기과산화물 50kg 5. 브롬산염류 300kg 6. 질산염류 300kg 7. 요오드산염류 300kg 8. 과망간산염류 1000kg 9. 중크롬산염류 1000kg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kg, 300kg 또는 1000kg '산화성고체' 라 함은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mm, 높이 1..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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