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정3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25.02.14,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예외규정 추가 등)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25.02.14,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예외규정 추가 등)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1)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2)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롯데타워나 63빌딩과 같이 아주 높은 건물을 말한다.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고속터미널역과 같이 건축물과 지하상가, 지하역사등이 연결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조건1 11층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이면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조건2 지하연계된 건축물 안에 아래 용도의 시설이 하나.. 2025. 3. 13. [소방기술사] 간이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사항 포함) [소방기술사] 간이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사항 포함) 1. 간이스프링클러 개념 1) 스프링클러의 설치는 비합리적인 경우,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용하는 설비 2) 법 개정으로 연립주택(4층 이하, 660㎡ 이상)과 다세대주택에 설치해야 함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구분 내용 수원 상수도 직결형: 수돗물 소화설비의 전용수조 점검이 편리하고,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방지조치 겸용시 흡수구 ~ 급수구 사이의 수량을 유효수량으로 함 가압송수장치 방수압: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 동시 개방시 0.1MPa 방수량:50lpm이상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설치시 80lpm) 전용으로 설치, 토출측 압력계, 흡입측 - 연성계, 진공계 성능시험 기준에 적합, 순환배.. 2024. 4. 16. (2024년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 지정수량 변경, 명칭 변경 (2024년 개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 지정수량 변경, 명칭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위험물은 소방기술사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소방기술사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꼭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1. 제 1류 위험물 변경사항 1) 브롬산염류 > 브로민산염류 2) 요오드산염류 > 아이오딘산염류 3) 과망간산염류 > 과망가니즈산염류 4) 중크롬산염류 > 다이크로뮴산염류 일본식 영어를 미국식 영어 단어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침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분해물질인 아밀라아제가 아니라 아밀레이스로 배운다고 합니다. (저도 아밀라아제로 배웠습니다.) 일본식 잔재를 없애는 건 아주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바뀌는 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지만, 미래를 위.. 2024. 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