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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1. 다중이용업소의 출입구 비상구 개념 단일 출구 피난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비상구를 설치함 2. 공통기준구분내용설치위치1.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 설치2. 비상구와 주출입구 간 수평거리: 해당 층 대각선 길이의 1/2 이상규격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구조1.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2.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지 않을 것개방방향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자동문 설치화재감지기와 연동 개방정전시 자동 및 수동 개방방화구획이 아닌 곳재질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방화문 설치2. 불연재료로 가능한 경우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비상구 등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 2024. 10. 6.
[소방기술사] 비상탈출구와 비상구 비교 [소방기술사] 비상탈출구와 비상구 비교 구분 비상탈출구 비상구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특법) 대상 거실의 바닥면적 50㎡ 이상 다중이용업소 설치위치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 1)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 2) 주 출입구의 수평거리가 가로 세로 대각선의 1/2 이상 구조 1) 피난층, 지상층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 2)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 0.75m 1)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2)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는 구조 아닐 것 3)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 ..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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