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인화성액체2

수용성액체 판단기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수용성액체 판단기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액체에서 제1석유류, 제2석유류에는 수용성 액체와 비수용성 액체인 경우 지정수량이 다르다. 1) 제1석유류 지정수량- 수용성 : 400L- 비수용성 : 200L 2) 제2석유류 지정수량- 수용성 : 2000L- 비수용성 : 1000L 아무래도 물과 혼합이 되는 수용성 액체가 지정수량이 많다. 희석효과로 인한 소화도 가능하기 때문이고 boil over, slop over로 인한 피해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용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 수용성액체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1) 온도 20℃, 1기압의 실내에서 50mL 메스실린더에 증류수 25ml를 넣은 후 시험물품 2.. 2025. 4. 1.
[소방기술사]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가연성 가스 [소방기술사]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가연성 가스1. 인화성 액체 - 위험물안전관리법 1) 액체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잇는 것 2)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1기압 20℃에서 액체만 해당 3) 제외  - 화장품법: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 포함  - 약사법 :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 포함  - 약사법 : 의약품 중 수용성 인화성 액체 50% 이하  -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 포함  - 생활화학제품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화성 액체 50%이하 2.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 - 산업안전보건법인화성액체인화성가스표준압력에서 인화점 60℃이하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LFL 13%이하UFL - LFL 차이가 12% 이상.. 2024. 7. 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