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제외대상2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착공신고 제외 대상, 착공신고 시 제출 서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착공신고 제외 대상, 착공신고 시 제출 서류1. 착공신고 대상 1) 신설공사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랄림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 증설공사 - 옥내, 옥외 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방호·방수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개설, 이전, 정비 공사 - 수신반, 소화펌흐, 동력제어반, .. 2025. 8. 2.
[소방기술사] 무선통신보조설비 - 설치대상, 제외대상, 누설동축케이블과 옥외안테나 설치기준 [소방기술사] 무선통신보조설비 - 설치대상, 제외대상, 누설동축케이블과 옥외안테나 설치기준1.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및 제외대상구분내용대상1.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이상2.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지하 전층에 적용)3. 지하층의 층수 3층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시 지하 전층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5. 층수 30층 이상으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6. 지하구 중 공동구제외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 동일 or 깊이 1m 이하인 경우 2. 누설동축케이블, 옥외안테나 설치기준구분내용누설동축케이블소방전용 주파수대, 소방전용의 것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 습기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전기의 특성 변질되지 않을 것노출 설치.. 2024. 5. 1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