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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 전세집이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받을 수 있다

by 아이꾸준기술사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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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 전세집이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최근 심심치않게 깡통전세라는 단어가 뉴스기사에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1인가구용 주택의 경우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보다 낮아져 깡통전세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건데요.

 

깡통전세가 위험한 이유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 세입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요.

 

하지만 근저당권, 저당권 등에 대한 대항력(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등기)이 없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돌려받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 얼마 이하의 보증금까지는 대항력이 없더라도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액임차보증금이라 합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단어 그대로 월세, 전세 보증금이 적은 것을 말합니다.

소액이라는 기준은 지역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 5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3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이하

위 표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전세금 1억 2천만원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용신시에 전세금 1억원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단, 소액임차보증금이라 해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물론 경매과정을 거쳐 온전히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경매과정없이 '우선' 일정 부분 보증금을 변제(돌려받게)됩니다. 이를 우선변제금액이라 합니다.

 

그 금액은 아래의 표에 나와있습니다.

 

구분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즉,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소액임차인(예시: 보증금 1억 2천만원)이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5천만원까지는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경매과정에서 대항력 등을 따져 돌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액임차보증금,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주거에 관련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나의 돈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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