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이란? 특약 잘 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쓸 때 '특약'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험가입할 때도 특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약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약 정의
特約
special contract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
특약 예시
위 사진은 실제 부동산 계약시 쓰는 양식입니다. 강조표시한 부분이 특약사항을 적는 곳입니다.
특약사항 위쪽에는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계약금 날짜, 잔금 날짜 등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적습니다.
특약이 있는 이유는 부동산 계약이 천편일률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매수, 매도하는 사람 각각의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억짜리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근저당이 3억이 잡혀있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특약사항에 '잔금일에 해당 근저당을 모두 말소하기로 한다. 그러지 않을 시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자는 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을 지불한다.'
만약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에 있는 근저당이 그대로 매수자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6억을 내고 집을 샀는데, 3억이라는 빚까지 덤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가지 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을 매수하려고 집을 보러 갔는데, 집 상태가 매우 엉망이었습니다. 도배는 벗겨져 있고, 장판은 물 먹어서 다 일어나 있고, 싱크대도 다 훼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위치가 맘에 듭니다. 이럴 때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테리어 비용(수리비) 만큼 가격을 깍는다. 2) 특약에 잔금일 전까지 수리를 해놓는다는 걸 명시해 놓는다.
결국은 두개 다 제 돈을 아끼는 겁니다. 가격 협상이 어려우면 2번으로 특약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집안 내부 훼손된 부분(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을 수리해놓는다. 그러지 않을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자는 매수인에게 배액배상을 한다.'
사실 근데 인테리어는 개인마다 호불호가 갈리기때문에, 매도인 마음대로 대충 인테리어하면 오히려 일을 두번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한거다 라고 우기면 사실 할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특약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물론 특약을 쓸 때는 매도자, 매수자가 함께 협의하에 쓰는 겁니다.
저라면 가격을 깍아서 제 맘에 들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테리어를 할 것 같습니다.
집은 언제 팔지 모르니 가급적 깨끗하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약
집을 살 때는 매우 큰 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약을 잘 활용해야 큰 돈이 오고가는 부동산 계약에서 불리하거나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약 한 줄이 재판의 결과를 뒤집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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