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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 코로나19 신규확진 1316명

by 아이꾸준기술사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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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인 1316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국내 발생이 1,236명, 해외 유입이 8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환자가 963명으로 전체 지역 감염의 77.9%입니다.

 

2021년 7월 9일 전까지는 3차 대유행 시기였던 2020년 12월 25일 1241명이었다. 하지만 그 기록이 깨졌다.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도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2021년 7월 12일부터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실시한다고 한다.

 

출처: 연합뉴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지고 우리가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2021년 7월 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적모임 제한없음 8인까지 허용 4인까지 허용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없음 이용인원축소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24시까지
이용인원축소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22시까지
22시까지 제한 확대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및 협의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인 시위 외 금지
종교활동 전체 수용 인원의 50% 모임, 식사, 숙박 자제 권고 전체 수용 인원의 30%
모임, 식사, 숙박 금지
금지 금지

 

거리두기에서 중요한 점을 표로 정리해보면 위와 같다.

 

사적모임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명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자.

 

Q1. 결혼식장은 얼마나 사람이 올 수 있나요?

A1. 친족만 가능하다. 

 

Q2. 직계가족이더라도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이 모일 수 없나요?

A2.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조치가 없다. 다만 실제로 동거하는 직계가족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즉, 타지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들이 한자리에 4명이상 만나는 것이 안된다는 뜻이다.

 

Q3. 동거하는 직계가족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방문이 가능한가?

A3. 가능하다.

 

Q4. 2인 또는 4인 모임 제한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

A4. 개인은 과태료 10만원 부과, 

 

Q5. 백신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A5. 착용해야한다. 

 

Q6. 실외장소에서 18시 이전 4명이 사적 모임을 하다가 18시가 넘은 경우에도 방역수칙 위반인가?

A6.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이 모여 있으면 규정 위반이다. 다만 벌칙 적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항의 고의성이나 과오성 등을 검토한 후 적용한다.

 

Q7. 상견례에도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나?

A7. 상견례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된다.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위험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나부터 조심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사적 모임은 잠시 뒤로 미뤄둡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더 즐겁게 더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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