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 분양공고문 반드시 확인할 것
위 사진은 최근에 무순위청약을 받은 더샵파크솔레이유의 무순위 청약 공고문입니다. 강조한 부분을 보시면 무순위 청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고 써있습니다. 원래 2022년 9월까지 무순위 청약의 경우
무순위청약이란?
1순위, 2순위 청약 후 예비당첨자들도 아파트 계약을 하지 않아 남은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
아파트는 아무나 새 것을 살 수 없습니다. 자동차, 컴퓨터 등 일반적인 재화는 새 제품이 나오면 원하는 사람이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주택의 경우 특히 아파트는 새 것을 원한다고 해서 맘대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바로 분양이라는 제도를 통해 아파트를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좋아지면서 청약 열기가 매우 식은 상태입니다. 청약 열기가 매우 뜨거웠을때는 묻지마 청약으로 청약이 나오면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 아파트 청약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분양 경쟁 과열을 줄이기 위해 '재당첨 제한'이라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추후 아파트 청약에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아파트 청약에 신중해집니다. 기회는 한 번 뿐이기에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악화로 사람들의 청약 인기가 줄어들자 정부는 이러한 재당첨 제한 조건을 폐지합니다. 사람들에게 '제발 청약좀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부터 무순위 청약에 대한 지역 및 보유주택 수 제한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순위청약 후 당첨 포기시 불이익
즉, 2023년 4월 현재 무순위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어도 계약만 하지 않으면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흔히 줍줍이라고 합니다. 청약에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한 아파트 청약권을 줍는 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현재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이 되고 포기를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무순위 청약에서 재당첨 제한조건이 생길지 모르니 마구잡이로 청약을 하지 말고 청약을 할 때 만큼은 공고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재당첨 제한 조건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알고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지도 않을 주택을 덮썩 청약신청 했다가 되어버리면 내 명의와 청약통장만 날리게 되는 꼴이 됩니다.
2023년 4월 현재 지금은 무순위 청약 재당첨 제한 조건이 없지만, 언제 다시 생길지 모르니 꼭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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